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19조 (사업공정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착공하였을 경우에는 사업개요를 포함한 사업추진 예정공정을 철도사업자등에게 1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변경 시에는 변경사항을 통보하여 향후 열차운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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