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11조 (기본설계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분야별 기본설계를 완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기본설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철도사업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철도사업자등은 송부된 기본설계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철도사업자등으로부터 제시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 의견을 철도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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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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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