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7조 (도면 등 관련자료 송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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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열차다이아 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3부를 개통 7개월 전에 철도사업자등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1. 역간 거리표2. 선로평면도(축척 = 1:1,000)3. 선로종단면도(축척 = (횡)1:1,000 (종)1:400)4. 정거장평면도, 전차선로 평면도(1:1,000)5. 각 역 연동도표6. 선로건조물 위치표7. 곡선표8. 구배표9. 건물도, 설비도 (일반도)10. 전차선로 급전계통도, 송전선로 및 변전설비평면도11. 통신설비일반도 및 역무자동장치구성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열차다이아 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3부를 개통 7개월 전에 철도사업자등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1. 역간 거리표2. 선로평면도(축척 = 1:1,000)3. 선로종단면도(축척 = (횡)1:1,000 (종)1:400)4. 정거장평면도, 전차선로 평면도(1:1,000)5. 각 역 연동도표6. 선로건조물 위치표7. 곡선표8. 구배표9. 건물도, 설비도 (일반도)10. 전차선로 급전계통도, 송전선로 및 변전설비평면도11. 통신설비일반도 및 역무자동장치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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