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18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및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정한 직무범위를 준수한다. <개정 2023.06.20.>
②이 규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정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에 속한다. <개정 2023.06.20.>
③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매년 작성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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