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20조 (안전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30.>
조문 요약
전기안전관리자는 매 3년에 1회 법정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며, 필요 시 전기시설 안전관리책임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영에 종사하는 자(이하 " 종업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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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기안전관리자는 매 3년에 1회 법정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며, 필요 시 전기시설 안전관리책임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다.<개정 2014.9.30.>
②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영에 종사하는 자(이하 " 종업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09.20.>
③전기안전관리자는 필요시 종업원에 대하여 재해 및 전기사고 발생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09.20.>
④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실시 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6.09.2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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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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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안전관리자는 매 3년에 1회 법정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며, 필요 시 전기시설 안전관리책임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영에 종사하는 자(이하 " 종업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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