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22조 (방재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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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담당직원 이외에는 시설을 조작할 수 없으며, 관련 직원의 부재중 긴급한 상황이 발견되는 즉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담당직원 이외에는 시설을 조작할 수 없으며, 관련 직원의 부재중 긴급한 상황이 발견되는 즉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전기안전관리자는 평시 및 사고 기타 이상 시에 대한 차단기, 개폐기 및 기타 기기의 조작순서 방법 등에 대하여 반드시 정하여 두어야 한다.
③전기안전관리자는 사고 및 기타 이상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사고의 크기에 따라 소관부서 및 관계기관에 신속히 보고 또는 연락 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을 운영함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경로는 변전실 및 기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 두어야 한다.
⑤수전용 차단기의 조작은 필요시 한국전력과의 협조하여 행하여야 한다.
⑥전기안전관리자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송전을 중지하고 난 후 전기시설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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