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31조 (운행관리 조직 및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30.>
1. 공식 조문 원문
승강기 운행관리 조직의 구성은 운행관리 총괄자(관장), 운행관리 부총괄자(시설담당사무관), 운행관리자, 운전자 등을 두고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운행관리 총괄자의 직무: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②운행관리 부총괄자의 직무:운행관리총괄자를 보좌하며 승강기 시설물의 안전을 직접 관리한다.
③운행관리자의 직무:운행관리 부총괄자(운행관리 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 운행관리 총괄자)를 보좌하며 승강기 시설의 안전관리 및 운행에 관한 모든 활동을 통제ㆍ감독하고 또한, 기술적인 사항을 총괄ㆍ관리한다.
④운전자의 직무:승강기 운전에 관하여 운행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동 규정 제145조에 있는 운전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09.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