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42조 (안전관리 및 순회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30.>
1. 공식 조문 원문
<개정 2014.09.30.>
①운행관리자는 승강기 운행 중 수시 순회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운행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있어서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운행관리 부 총괄자에 보고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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