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38조 (정기ㆍ수시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30.>

조문 요약

완성검사를 받은 승강기의 구조 및 부품을 변경하거나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ㆍ수시검사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승강기받아야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검사기간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개정 2014.09.30.>
운행관리 총괄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검사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완성검사를 받은 승강기의 구조 및 부품을 변경하거나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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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완성검사를 받은 승강기의 구조 및 부품을 변경하거나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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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