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45조 (운전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30.>
조문 요약
운전자는 승강기의 운전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질병, 피로 등을 느꼈을 때에는 운행관리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고 운전에 관계하지 않아야 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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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개정 2014.09.30.>운전자는 승강기의 운전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질병, 피로 등을 느꼈을 때에는 운행관리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고 운전에 관계하지 않아야 한다.2. 술에 취한 채 또는 흡연하면서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3. 정원 또는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4. 운전 중 고장사고가 발생한 때 또는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운행관리자 또는 운행관리 부 총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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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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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전자는 승강기의 운전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질병, 피로 등을 느꼈을 때에는 운행관리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고 운전에 관계하지 않아야 한다.2.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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