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45조 (운전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운전자는 승강기의 운전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질병, 피로 등을 느꼈을 때에는 운행관리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고 운전에 관계하지 않아야 한다.2. 술에 취한 채 또는 흡연하면서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3. 정원 또는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4. 운전 중 고장사고가 발생한 때 또는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운행관리자 또는 운행관리 부 총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정 2014.09.30.>운전자는 승강기의 운전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질병, 피로 등을 느꼈을 때에는 운행관리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고 운전에 관계하지 않아야 한다.2. 술에 취한 채 또는 흡연하면서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3. 정원 또는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4. 운전 중 고장사고가 발생한 때 또는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운행관리자 또는 운행관리 부 총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