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10조 (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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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책임관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전반적인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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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책임관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전반적인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0.>1. 전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 연 1회2.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 :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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