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36조 (구급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30.>
조문 요약
운행관리 총괄자는 승강기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1. 의약품, 들 것, 사다리 등 구급용구의 방재센터 비치2.
승강기유지관리업체와비상연락체계전문기술자운행관리승강기로인명사고발생하였구급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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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개정 2014.09.30.>운행관리 총괄자는 승강기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1. 의약품, 들 것, 사다리 등 구급용구의 방재센터 비치2. 구급을 위한 소방서, 의료기관 등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3. 전문기술자 및 승강기유지관리업체와 연락체계 구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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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행관리 총괄자는 승강기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1. 의약품, 들 것, 사다리 등 구급용구의 방재센터 비치2.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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