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36조 (구급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30.>
1. 공식 조문 원문
<개정 2014.09.30.>운행관리 총괄자는 승강기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1. 의약품, 들 것, 사다리 등 구급용구의 방재센터 비치2. 구급을 위한 소방서, 의료기관 등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3. 전문기술자 및 승강기유지관리업체와 연락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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