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11조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30.>
조문 요약
전 직원은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재난을 발견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난경보를 취하고 초기진압에 노력함과 동시 안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안전책임관은 지체없이 재난발생상황을 관장에게 보고하고 재난 진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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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 직원은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재난을 발견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난경보를 취하고 초기진압에 노력함과 동시 안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30., 2014.10.30.>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안전책임관은 지체없이 재난발생상황을 관장에게 보고하고 재난 진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14.9.30., 2014.10.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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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 직원은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재난을 발견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난경보를 취하고 초기진압에 노력함과 동시 안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안전책임관은 지체없이 재난발생상황을 관장에게 보고하고 재난 진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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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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