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11조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 직원은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재난을 발견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난경보를 취하고 초기진압에 노력함과 동시 안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30., 2014.10.30.>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안전책임관은 지체없이 재난발생상황을 관장에게 보고하고 재난 진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14.9.30.,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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