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34조 (운전자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행관리 총괄자는 승강기 운행에 운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운행관리자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운전자를 선임하여 승강기 운전을 시켜야 한다.1. 18세 이상 건강한 자2. 승강기 운전에 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자
②제1항의 운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조작방식 그 외 구조상 운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2. 승강기용도, 이용자의 이용 상황 등의 사유에 의하여 전일 운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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