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7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30.>
조문 요약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위험시설을 운전, 조작하는 구역 내에서는 재해 또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위험물을 사용하거나 취급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위험물저장하거나사용하거나저장하여서위험시설안전점검위험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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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위험시설을 운전, 조작하는 구역 내에서는 재해 또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위험물을 사용하거나 취급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작업장에는 정해진 양 이상의 위험물질을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09.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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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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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위험시설을 운전, 조작하는 구역 내에서는 재해 또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위험물을 사용하거나 취급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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