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7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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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위험시설을 운전, 조작하는 구역 내에서는 재해 또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위험시설을 운전, 조작하는 구역 내에서는 재해 또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위험물을 사용하거나 취급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작업장에는 정해진 양 이상의 위험물질을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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