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40조 (자체검사결과 부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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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행관리자는 승강기마다 자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승강기에 있어서는 승강기내의 잘 보이는 곳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덤웨이터에 있어서는 잘 보이는 적절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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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개정 2014.09.30.>운행관리자는 승강기마다 자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승강기에 있어서는 승강기내의 잘 보이는 곳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덤웨이터에 있어서는 잘 보이는 적절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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