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21조 (시설의 변형 및 사용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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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과ㆍ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기시설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관련도서를 제출, 사전에 안전관리상의 검토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시설의 증설, 보수, 철거 등의 변형을 할 때와 변형 후에 전력을 처음 사용할 때2. 타인에게 과학관의 일부를 대관할 때 전력사용 내용 등3. 공사를 위한 임시전력을 사용하고자 할 때[개정 2014.09.3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과ㆍ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기시설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관련도서를 제출, 사전에 안전관리상의 검토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시설의 증설, 보수, 철거 등의 변형을 할 때와 변형 후에 전력을 처음 사용할 때2. 타인에게 과학관의 일부를 대관할 때 전력사용 내용 등3. 공사를 위한 임시전력을 사용하고자 할 때[개정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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