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16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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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관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전기시설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규정에 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전기시설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규정에 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20.>
②과학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 또는 해임하거나 전기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정한 전기안전관리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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