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44조 (자물쇠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30.>
1. 공식 조문 원문
<개정 2014.09.30.>
①운행관리자는 승강기의 기계실, 조작반 등의 열쇠 및 승강문의 비상용 열쇠를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게 사용 또는 관리시켜서는 안된다.
②제1항의 자물쇠, 모터핸들, 브레이크해제 레바 외의 비상용 기구는 각 승강기 기계실에 엄중히 보관하고 비상시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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