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43조 (사고ㆍ재해 발생 시 또는 정전시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3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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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개정 2014.09.30.>운행관리자는 사고ㆍ재해 발생 또는 정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운행관리 부 총괄자에게 보고하고, 아울러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화재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승강기내부의 사람을 유도ㆍ대피시키고 그 후 전원을 차단하고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3. 제2호에 의하여 운행을 정지시킨 승강기에 대해서는 운행 재개 전에 점검 및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4. 운행관리자는 이용자가 승강기내부에 고립되었을 때에는 키를 사용하여 문을 열어서 안전히 구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화재 등의 긴급 시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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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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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행관리자는 사고ㆍ재해 발생 또는 정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운행관리 부 총괄자에게 보고하고, 아울러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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