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27조 (주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30.>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담당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매주 금요일 18시까지 전기시설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①점검함에 있어 시설의 일부(분전함)을 점검하는 경우
②수시로 교체나 수리를 요하는 시설의 부품의 상태<개정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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