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4조 (안전관리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30.>1.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2.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3.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및 훈련4.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9.30.>1. 소관부서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2. 소속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3. 소관부서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③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9.30.>1. 소관부서내의 자체 안전점검2. 소속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감독3. 기타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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