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12조 (대피 및 물자 반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30.>
조문 요약
위험물의 폭발 및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는 관람객 및 직원을 우선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중요 물품을 안전한 장소로 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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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험물의 폭발 및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는 관람객 및 직원을 우선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중요 물품을 안전한 장소로 반출한다. <개정 2014.09.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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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험물의 폭발 및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는 관람객 및 직원을 우선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중요 물품을 안전한 장소로 반출한다.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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