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12조 (대피 및 물자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30.>

조문 요약

위험물의 폭발 및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는 관람객 및 직원을 우선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중요 물품을 안전한 장소로 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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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험물의 폭발 및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는 관람객 및 직원을 우선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중요 물품을 안전한 장소로 반출한다. <개정 2014.09.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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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험물의 폭발 및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는 관람객 및 직원을 우선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중요 물품을 안전한 장소로 반출한다.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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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