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13조 (사고발생시 보고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과시간 내에 발생된 각종 안전사고는 안전책임관을 경유하여 관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10.30.>
②일과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는 당직책임자가 안전책임관을 경유하여 관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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