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37조 (사고발생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30.>

1. 조문 원문

<개정 2014.09.30.> 운행관리자는 승강기로 인한 인명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다음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1.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2. 소방서 및 의료기관 등에 연락3.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4. 전문기술자에게 연락5. 승강기검사기관등 관계기관에 연락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 제1항 전단에 따라 제1항 제1호에 따른 승강기 사고 발생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물명ㆍ소재지ㆍ사고발생장소ㆍ사고발생일시 및 피해정도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3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제1항 제2호에 따른 승강기 고장 발생을 알게 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건물명ㆍ소재지ㆍ고장발생장소ㆍ고장발생일시ㆍ고장내용ㆍ피해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갇힌 경우에는 갇힌 사람의 수 및 구출기관의 종류를 포함한다] 및 응급조치내용을 공단의 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6.09.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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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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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