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제30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각종 위험물, 장비, 기계 그리고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과학관의 재산을 유지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30.>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관련된 과학관의 모든 승강기의 유지보수 및 승강기 운행의 안전관리에 적용한다. 또한, 경기도 시설을 통합 운영할 경우 경기도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도 적용한다.<개정 2014.9.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