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12조 (감사계획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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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에 의하여 확정된 감사를 실시하기 어렵거나, 감사범위, 시기 등을 변경하여 실시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의하여 확정된 감사를 실시하기 어렵거나, 감사범위, 시기 등을 변경하여 실시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1. 감사목적의 타당성2. 감사의 중복 여부3. 수감기관 선정의 타당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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