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15조 (자료제출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사반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내용을 보고한 후 수감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수감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의 출석 또는 답변을 요구하거나 관련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2. 관련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필요한 문서, 문답서, 진술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구4. 금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5.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조치
②감사반장은 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감기관 소속이 아닌 관서의 장이나 국세청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관련 공무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서의 장이나 국세청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요구자료 중 납세자로부터 자료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감사반장은 수감기관 등이 감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납세자는 제4항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감사담당공무원에게 직접 해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반장과 수감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감사반장과 관련 국세청 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명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직접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2. 납세자의 직접 해명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에 필요한 경우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항으로 감사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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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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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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