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32조 (복무감사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비위ㆍ부조리사건
②공무원의 불친절 또는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민원을 발생시킬 때
③주요정책 추진상황과 관련된 복무실태 파악
④우수공무원 발굴 등 인사ㆍ전보관련 복무현황 파악
⑤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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