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21조 (감사결과 처분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 등은 감사결과에 따라 수감기관의 장 또는 관련 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1. 개선 : 법령ㆍ각종 규정 및 행정절차 등이 미비 또는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수감기관의장이나 관련 국ㆍ실ㆍ과장에게 그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를 수보 받은 수감기관의 장 또는 관련 국ㆍ실ㆍ과장은 그 처리결과를 감사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통보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수감기관 등에 통보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3.시정조치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환원이 불가능하거나 시정함이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신분상 조치만 할 수 있다.4. 징계,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치 : 관련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과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처분을 해당 기관장에게 요구하고, 경고 및 주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무원에게 경고장 또는 주의서를 국세청장 등이 발부하거나 수감기관의 장에게 발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조치 해당자가 5급 이상 및 국세청 본청 6급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에게, 기타 6급 이하인 경우에는 소속 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에게 인사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5.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6. 변상명령 : 변상책임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변상명령을 받은 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감사원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도 취하여야 한다.
감사반장은 질문서에 대한 답변이 이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기타 제도상 미비로 인한 경우 등 제1항의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감사관 등의 결재를 받아 불문처리하고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통보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감사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장기화되는 등 감사결과의 신속한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감사 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등을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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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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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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