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25조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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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하고 감사결과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하고 감사결과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세청 감사관은 제1항의 제출내용을 검토하여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용이 사안별 또는 지방국세청별로 형평에 맞지 않거나,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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