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6조 (종합감사의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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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세수규모, 종사직원 수, 부서 수, 감사요원 인력 등을 감안하여 1년 내지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세수규모, 종사직원 수, 부서 수, 감사요원 인력 등을 감안하여 1년 내지 2년 주기로 실시한다.
②조직성과평가 등에 의해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는 종합감사를 1년간 유보할 수 있다. 이경우, 유보한 감사대상기간은 다음 감사시 이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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