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6조 (종합감사의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세수규모, 종사직원 수, 부서 수, 감사요원 인력 등을 감안하여 1년 내지 2년 주기로 실시한다.
②조직성과평가 등에 의해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는 종합감사를 1년간 유보할 수 있다. 이경우, 유보한 감사대상기간은 다음 감사시 이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