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28조 (사전컨설팅 실시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6조에서 규정한 사전컨설팅 대상업무에 대한 감사 실시기관과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1.국세청 감사관은 본청 각국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및 국세상담센터를 대상으로 한다.2.지방국세청 감사관은 지방국세청 각 국실, 산하 세무서 및 시ㆍ도지사가 신청한 사전컨설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국세청 감사관이 지방국세청 각 국실, 산하 세무서 및 시ㆍ도지사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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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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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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