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46조 (면책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 등은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감사결과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감사반장은 신청인 또는 수감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처분요구 한 경우에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고 처분요구 등의 시행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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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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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