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4조 (감사업무처리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는 주요시책의 성과확보, 실천사항의 파악, 국세행정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위법ㆍ부당한 처분의 시정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감사담당공무원은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담당공무원은사실의 인정,의견의 표명 및 감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는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감기관(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받는 기관을 ‘수감기관’이라 한다)의 평상근무 상태 하에서 실시하고 수감기관의 일상근무활동 및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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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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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