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16조 (질문서의 발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반장의 명의로 수감기관의 장에게 질문서를 발부한다. 다만,수감기관이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일 경우 소관 국ㆍ실ㆍ과장에게 발부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하여 단순 과실이나 위법ㆍ부당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에는 질문서 발부를 생략하고 현지에서 수감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질문서 발부를 생략하고 수감기관이 추가 확인한 후 처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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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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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