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45조 (직권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자체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41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44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여부를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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