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26조 (사전컨설팅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컨설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건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른 수의계약 기준액 이상의 각종 공사ㆍ용역ㆍ물품(인쇄 포함) 등의 계약(구매)에 대한 예산집행(조달청을 통한 구매물품, 용역 등은 제외) 사항2.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인이나 다수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항3.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로 소관부서에서 사전컨설팅을 요청하는 사항4. 시ㆍ도지사가 국세행정과 관련된 업무수행 시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하여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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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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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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