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43조 (면책제도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감사실시계획 통보 시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수감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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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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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