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22조 (재심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 등의 처분요구를 받은 기관장이나 국세청 공무원은 그 처분요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실시한 국세청장 등에게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국세청장 등은 처분요구 공문과 처분요구서에 1개월 이내에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 등은 재심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경우 등 재심의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하하고,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 등은 재심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사유의 시효가 임박한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신청서를 제출한 국세청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조치 등은 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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