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29조 (사전컨설팅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6조 각 호에 대한 사전컨설팅은 소관 업무의 부서장이 감사 실시기관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제출받은 감사관 등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전컨설팅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ㆍ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3호의 경우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2. 신청 사안이 다수 부서와 관계되어 있고 관계부서 간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견이 있는 경우3.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컨설팅을 거쳐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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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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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