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27조 (사전컨설팅 신청 제한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 회피수단으로 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2. 신청기관이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4.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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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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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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