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44조 (면책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를 받는 자 또는 수감기관의 장은 감사반장으로부터 통보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 제41조에 따른 면책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②감사반장은 제42조 각 호에 따른 면책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책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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