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35조 (확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확인조사, 징계의결 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1.사고 또는 비위ㆍ부조리에 관한 발생 보고를 받았거나 인지하였을 때2.진정서ㆍ제보ㆍ타기관으로부터 이송된 첩보와 기타 자료에 의하여 사고 또는 비위ㆍ부조리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다음에 따라 확인조사를 실시한다.1. 국세청 본청 및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확인조사는 국세청장이 수행한다.2. 지방청 및 세무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확인조사는 조사 대상 공무원이 속한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비위혐의 내용,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확인조사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3. 국세청장이 확인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 공무원이 속한 지방국세청으로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징계의결요구 등 후속조치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장이 확인조사를 착수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처리결과에 대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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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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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