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31조 (감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감사 방법은 간접조사와 직접조사에 의한다.1.간접조사라 함은 비위ㆍ부조리 혐의가 불확실하고 실명에 의한 증거 제시가 없을 때 또는 특별점검이 필요할 때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따른 여론 및 탐문조사를 하거나, 복무상황(비위ㆍ부조리발생 여부 등 포함) 및 납세자에 대한 태도를 비노출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2. 직접조사라 함은 비위ㆍ부조리 혐의가 있거나 실명에 의한 증거 제시가 있을 때 비위ㆍ부조리 혐의가 있는 공무원 및 그 관련자를 소환, 출석하게 하여 조사하거나 비위ㆍ부조리 혐의가 있는 공무원의 소속관서 및 필요한 자료수집 장소에 방문하여 신문 또는 증거를 포착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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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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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