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37조 (출석 및 관계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공무원은 사고의 발생 또는 비위ㆍ부조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을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서장에게 필요한 서류 열람과 관계 자료를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거나 질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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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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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