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 소관 국세청 · 총 47조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3-07-03 · 시행 2023-07-03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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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의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중복감사의 지양제11조 연간감사계획의 수립제12조 감사계획의 변경 등제13조 감사계획의 통보제14조 감사반 편성제15조 자료제출요구 등제16조 질문서의 발부 등제17조 답변서의 제출제18조 감사강평제19조 감사결과 보고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감사결과의 처리제21조 감사결과 처분요구제22조 재심의신청 등제23조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전말제출제24조 감사결과처리의 종결제25조 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 제출제26조 사전컨설팅 대상제27조 사전컨설팅 신청 제한대상제28조 사전컨설팅 실시기관제29조 사전컨설팅의 실시제3조 감사의 구분제30조 구분제31조 감사방법제32조 복무감사의 대상제33조 정보활동 보고제34조 예방활동제35조 확인조사제35의1조 특별점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