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42조 (면책제외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금횡령ㆍ유용 및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경우2.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 등으로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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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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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