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41조 (적극행정 면책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공무원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3. 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한다.1.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거나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 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부터 제47조에 따른 고충민원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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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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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