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41조 (적극행정 면책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공무원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3. 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한다.1.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거나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 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부터 제47조에 따른 고충민원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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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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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3 시행된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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