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24조 (감사결과처리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제21조에서 규정한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과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전말 내용을 상호대사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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